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납세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업무를 위탁한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이 행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이익을 얻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여 배임적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로서 납세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