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행위가 제한되지만, 건설 단순 종사원(직업코드 91001) 직종은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됩니다.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매월 매출과 매입자료를 맞춰달라는 거래처의 요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무 시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