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을 획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즉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불능, 폐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출 보증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수정발급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4년 5월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직 후 만 36세인 현재도 감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