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업무 수행을 위해 구입한 비품 구입비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재택근무를 위해 구입한 컴퓨터, 사무용 가구 등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용이 혼재된 경우, 업무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가사 관련 경비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자산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빙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