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중도 입사자의 급여 산출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는 해당 월의 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계산 방법
과세대상 급여 확인: 입사일인 8월 18일부터 8월 말일까지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간이세액표 적용: 산정된 월 급여액과 근로자의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 계산: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
주의사항
월 중간 입사 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중간에 새로 고용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 원천징수는 해당 월에 지급하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 세액이므로, 다음 해 2월(또는 퇴직 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 확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80%, 100%, 120%)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값인 100%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급여액과 가족 수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