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주택 수와 기준시가 등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신고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임대 유형(월세 여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