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용은 그 비용의 부담 주체나 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이나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