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서 의제 필요경비율(60% 또는 80%)을 초과하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때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출 보증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