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본인의 상병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가능한 경우 참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문의사회의는 제출된 진료계획서와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이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만약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요양 연장이 불승인된다면,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