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며,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사업자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