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월 주차료 수익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 운영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료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신고를 원치 않으시더라도, 세무서에서 이미 인지하고 방문을 권고한 상황이라면 추후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