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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