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중개업(업종코드 749609)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별표에 명시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분류에는 '가정용 세탁업'이나 '세탁물 공급업'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세탁물중개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