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 자산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정이 아닌 일반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약저축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IRP 계정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