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향후 10년 이내의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이며, 이번 특례 신설을 통해 이월공제와 관련된 과세권 행사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