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그 이후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