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산정 시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면제되므로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도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는 존재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