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세무조정은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하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합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가 이미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면, 그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상 소득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가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