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F-4 비자 소지자가 건설업에서 허용되는 단순노무 직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 2, 3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선급금사용계획서 제출 내용과 실제 사용내역서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