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산정 시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소용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보아 과세하며,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