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차감하는 것이 23년 인원 증감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기준이 되는 것인지, 관련 법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