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2023년 인원 증감 판단을 위한 직전 과세연도(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재산정하는 과정이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 양도·양수와 같이 인위적인 인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고용 증가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고용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2022년)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2022년의 실제 평균 인원이 아니라, 위 법령에 따라 승계시킨 인원을 차감하여 조정된 인원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기 위해 2022년의 인원 기준을 '사업을 양도하지 않았을 때의 고용 규모'와 유사하게 맞추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임의적인 계산이 아니라, 사업 양도 시 고용 증가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법령상의 필수적인 조정 절차입니다.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이 조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2023년의 증가 인원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