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허위 기재 경위, 업무 수행의 성실성, 해고의 보복성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