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일일자금현황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및 국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납세자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2021년 5월(종합소득세 기준)이므로, 현재 시점(2026년 8월)에서는 이미 5년의 보존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보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