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일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액)이 있다면 이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폐기 등 특정 사유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