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무서가 실제 자산보다 많은 금액(1억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의심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하시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