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유하신 주택이 저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주택 소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청약 시 적용되는 '소형·저가주택 특례(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제도)'와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 보유 사실 자체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