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단,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됩니다.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