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등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후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가산세 부담이 크고 국세부과 제척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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