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40년인 건물이 40년 이상 경과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경우, 세법상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으로 설정하지만,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자산의 처분이나 폐기 시까지 비망가액을 남겨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상각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비망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유지되며, 이 금액은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