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과 보수총액의 차이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급여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공제 항목이 차감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실수령액은 이 보수총액에서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을 뺀 실제 통장 입금액입니다. 주요 차이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세금):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급여 지급 시점에 미리 공제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며,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의 존재: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예: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을 경우,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들어 공제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령액 = 보수총액(지급 항목 합계) - 공제 항목 합계의 구조를 가지며, 매달 공제되는 금액은 각 법령에 따른 요율과 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