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동거 중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시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재산 합산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