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 사실 입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근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기관에서 발급하는 가입 이력 자료를 통해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입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