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