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를 사유로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상호 등의 오기재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 증빙의 정확성을 위해 수정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계약의 해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사유이므로, 단순히 사업자 정보의 오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