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영수증과 같은 비정규 증빙이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이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해야 하는 거래임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및 가산세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로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가 위와 같은 특례 대상인지, 혹은 일반 사업자와의 거래인지 확인하시어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