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고정 연장수당(고정OT) 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부와 추가 수당 지급 의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무직에게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의 특성상 이는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 연장수당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