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 금융소득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산정되며, 여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합산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반영 시기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며,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릅니다.
정확한 본인의 소득월액 반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조정 신청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