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출금 내역은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위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때는 단순히 입출금 내역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나 근무 시간, 장소의 구속성 등을 모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며, 소급 가입이 승인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도 함께 정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