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민법 제660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금을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사직서를 제출한 달) 이후의 1임금지급기(임금산정기간)가 경과한 시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기간으로 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5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5월(당기) 이후의 1임금지급기인 6월 한 달이 경과한 7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시급제, 일급제 등)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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