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경미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건설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자본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한하며,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