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5만 원으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일급여액이 15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다만, 일급여액이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위 산식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