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특정 문구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하기 위한 회사의 방어 수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의 강요와 강압이 있었다면, 해당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강요에 의한 퇴직이 의심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