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액 감면 배제 등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비용을 송금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사업장별로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 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