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라면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는 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사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 및 민사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건설사업자(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 규모가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건축주 직영 시공 가능)의 경우, 건축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인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현장대리인 vs 현장관리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현장에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