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제한 기간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기간의 첫날부터 종료일까지와 그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 계산 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의 계속고용 의무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부터 종료일 및 이후 1개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조정 제한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