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 기간인 5월에 맞춰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다만, 이 안내문은 세액이 확정된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납세자가 직접 내용을 검토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원직무에 신규 채용을 한 경우 복직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재택근무 시 지출하는 월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