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항목들은 회계상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를 통칭하여 '제세예수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예수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으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예수금'이라는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도 있으나, 항목이 많고 직원 변동이 잦은 경우 금액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때는 '갑근세예수금', '주민세예수금', '국민연금예수금', '건강보험예수금', '고용보험예수금'과 같이 계정과목을 세분화하거나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한 잔액 확인과 정산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회사 부담분)는 예수금이 아니라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