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련비용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또는 500만원)을 전체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소득처분됩니다.
주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