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자로 A회사에서 퇴사하여 9월 1일자로 B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9월 1일에 A회사의 상실과 B회사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9월 1일은 A회사의 자격 상실일이자 B회사의 자격 취득일이 되며, 이처럼 자격의 상실과 취득이 같은 날짜에 발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A회사와 B회사 각각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상실 및 취득 신고를 누락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