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하는 세법상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분경리를 통해 얻는 주요 효과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수입금액이나 사용 면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